1.임차인(보증채권자)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2.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대위 변제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출 없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 계약 만료시 전세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가격 상승기에 매매나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라면, 본인의 전세금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인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제때 못 받거나, 보증금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출 없는 집에 1순위로 전입신고+확정일자 까지 받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매매, 전세 가격이 급락한 시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결국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반환소승을 통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고,
그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경매기간은 통상 1년 정도 걸리며, 시간과 금전적, 정신적 피해 등등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없는 집에 1순위로 들어오고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흔히들 전세권 설정을 하면 무조건 100% 전세금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아닙니다.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법원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의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세로 들어갈 때 100%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입니다. 가입요건에만 충족된다면 선순위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가입가능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 줄 경우, 통상 2개월 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선순위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간 경우라도 법원이 배당하는 시점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 100%를
배당순위과 관계없이 변제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