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A.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결합상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상품

 

1.안심전세대출 대상자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

-부부합산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고객.

(부부합산 1주택자인 경우 합산 소득1억 이하인 경우만 취급 가능)

-전세보증금은 수도권5억원(그 외 지역은 4억원),이고,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일 것.

-보증기간 연장(갱신계약)의 경우 전세계약기간 1년 미만도 보증 가능

 

2. 안심전세대출 임대인의 조건

- 개인만 가능.

-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이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KB시세의 60%이하 일 것.

 

3.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요건

- 임대인의 선순의 대출이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KB시세의 60%이하 일 것.

- 선순위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KB시세

 

4. 안심전세대출 한도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신혼부부,청년가구 90% 이내)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약을 차감

-신혼부부: 연소득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청년가구: 연소득5천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연 0.128%

(싼집닷컴의 경우 25개월치 보증료를 임대인이 이 금액을 대납해 드립니다.)

 

6. 전세자금대출특약보험료

- 대출 금액의 연0.05% (임차인 납부)

 

7. 인지대

- 임차인과 금융기관 각각 50%씩 부담

 

8. 취급은행

- 신한,국민,우리,농협,KEB하나,부산,광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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